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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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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1-04-0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426호
  • 조회 282
「영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다음과 같이 변경(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4. 1.(목) ~ 4. 21.(수) (20일간)
2. 시행일 : 2021. 5. 11. (화) 
3. 변경(확대) 내용
  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 시행(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4톤이하) : 8만원 → 12만원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4톤초과) : 9만원 → 13만원   
  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 붙임 참조
  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확대 : 붙임 참조

붙임 : 영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