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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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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경북 영주 및 충북 단양 산란계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 제한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1-02-1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212호
  • 조회 39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1항,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북 영주・충북 단양 산란계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 제한』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명하고 공고합니다.
1. 목적 : 산란계 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경북 영주 및 충북 단양 소재 산란계 농장(축산법에 따른 허가 대상)
3. 대상 : 백신접종팀(사육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등), 상하차반(가금을 가축운반차량 등에 싣거나 내리는 인력), 가축 진료인력(수의사 등),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및 분뇨/비료・사료・동물약품・왕겨 등 깔짚・난좌 운반 또는 업체 소속 인력 등 외부 축산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4. 기간 : 2021.2.19.부터 ~ 2021.2.28.까지
5. 내용 : 경북 영주 및 충북 단양 산란계 농장에 아래 외부 축산관계자의 진입 제한(붙임참조)
6. 기타사항 :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추가 행정조치 : 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출입이 제한된 자가 부득이하게 농장에 진입할 경우 지자체에 사전 출입 승인 허가*를 득하고, 농장 내 작업을 마친 후 방역수칙 준수서약서를 해당 농장 관할 지자체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