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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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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행정명령 조치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1-01-2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17호
  • 조회 394
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1790(?21.1.24.)호
2. 최근 가금농장에서 잇따른 고병원성 AI 발생,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출입통제와 소독 미실시 등 방역 미흡사항을 고려할 때, 가금농장을 출입하는 사람에 의한 AI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이와 관련, 과거 AI 발생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가금농장을 출입하면서 사육 가금과 직접 접촉하는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에 의한 AI 전파 위험성 차단을 위해 '21.1.26일부터 '21.2.28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출입을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4. 아울러, 관련 단체에서는 동 내용을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관계자 등에 널리 알려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목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명령
     ○ 목적 : 가금농장 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 전국(가금농장 : 종축업, 부화장, 가축사육업)
     ○ 대상 : 백신접종팀(사육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등) 및 상하차반(도축장 출하 등을 위해 가금을 가축운반차량 등에 싣거나 내리는 인력)
     ○ 기간 : 2021년 1월 26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 내용 : 전국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 제한
       -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경우, 1일에 1개 농장만 진입이 허용되며, 농장 진입 전에 관할 시군구 방역부서에 진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유선, 문자, 팩스 등을 통해 사전 신고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한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기 행정명령)되며, 인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 실시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추가 행정조치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작업을 마친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붙임 참조)를 관할 시・군에 당일 제출
 
붙임  1.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행정명령 조치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