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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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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도시관리계획(유통및공급시설)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작성자 도시과
  • 등록일 2020-05-04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63호
  • 조회 618
영주시 고시 제2020  -  63호

영주 도시관리계획(유통 및 공급시설 : 시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27-3번지에 “영주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 하고 고시합니다.

2020.  05.  04.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