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333호(2020.03.30.)로 열람공고한 장수발효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사업위치 : 영주시 부석면 임곡리 200번지 일원
2.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나. 사 업 명 : 장수발효 체험마을 조성사업
다. 사업규모 : A=43,112㎡
라. 시 행 자 : 영주시장
마. 고시방법 : 공보에 게재(도보)
바.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2년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명세 : “붙임 참조”
3. 기타 사항은 영주시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전화: 639-66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