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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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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영주농협 지역단위통합센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0-04-0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353호
  • 조회 61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에 의거하여 영주농협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공공처리시설)의 사용개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공처리시설 사업장
   ○ 사업장명 : 영주농협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 위    치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이산로 774-24
   ○ 처리용량 : (돈분뇨) 120톤/일

2. 처리대상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서 돼지 사육두수가 5,000두 미만이면서 사육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관할지역내 축산농가의 가축분
       뇨 배출시설
   ○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수거・반입・처리
   ○ 공공처리시설의 여유용량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5,000두 이상 또는 사육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할 수 있음. 

3. 처리지역 : 영주시 관내

4. 사용개시일 : 공고일로부터

5. 기 타
   ○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고자하는 축산농가는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와 사전협의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대규모시설 및 정화처리시설 등을 보유한 농가는 신청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본 시설의 시설특성 및 신청 농장의 여건에 따라 분뇨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농협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054-631-6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