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2.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383번지 외 ‘영주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내 유적’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청구가 없을 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 물 명
고배편 등 9건 9점
나. 발굴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383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2014년 11월 17일 ~ 2014년 11월 21일(1차)
2015년 02월 25일 ~ 2015년 10월 16일(2차)
2016년 10월 31일 ~ 2016년 11월 04일(3차)
라. 조사기관 및 보관처
(재)동국문화재연구원
마. 공고기간 : 2020. 3. 17. 〜 2020. 3. 31. (14일간)
바. 소유권제출기간 : 2020. 3. 17. 〜 2020. 6. 15. (90일간)
사. 연 락 처
영주시청 문화예술과 (☏ 054-639-6583)
별 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