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입찰공고

2020년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공고
  •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0-03-1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264호
  • 조회 492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2020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0.   3.   17.
영  주  시  장

1. 총사업비 : 금19,000천원(국 9,500, 도 2,850, 시 6,650)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나. 지원대상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 특별법 제2조에 의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행복e음으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세대 중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 필요)
   - 지원제외자
    ・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받은 자
    ・ 본 사업 지원을 받은 후 3년이 미경과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지원을 받은 자
   다. 지원내용 :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등
  라. 지원규모 : 5가구 (380만원 정도/가구당)
  마. 사업기간 : 2020. 4. ~ 2020. 12. 

3.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0. 3. 17. ~ 4. 17.
  나.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각 1부
  다.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심사 및 결과통보

  가. 심    사 : 영주시보조금 선정위원회
  나. 결과통보 : 선정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이내

5. 유의사항
  가. 위 사업은 관련 법률 및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사업신청자는 관련법?규정 및 지침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위법 및 부당한 사례가 있을 경우 지원사업의 취소, 지원금 반환 등의 행정 및 사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사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영주시 건축과(☎ 639-6943)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