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인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인을 폐기하고,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홍보전산실장은 이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1. 공인의 폐기 내용
가. 공 인 명 : 영주시산림녹지과일상경비출납원인
나. 폐기사유 : 2023.01.0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폐기
(예산 정리 등의 사유로 공인 폐기 시차 발생)
다. 공인의 폐기일 : 2024. 2. 28.
붙 임 :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