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말소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예정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