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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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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2-10-0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172호
  • 조회 59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검사명령 송달
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사명령 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10.5. ~ 22.10.19.
2. 공고대상 : 검사명령 서면통지 미송달 건설기계 (붙임 참조)
3. 공시내용
  가. 공고대상 건설기계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 내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명령이행 
      기간연장신청서와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명령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영주시청 교통행정과 건설기계 담당자(☏ 054-639-685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