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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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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의뢰
  •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 등록일 2022-08-1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1037호
  • 조회 87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호 (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및 같은법 제30조 제1항 1호(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장애인활동지원인력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나. 공고기간: 2022. 8. 19.(금) ~ 9. 3.(토)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