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우선사업대상지 블록구축 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76조, 제77조, 동법시행령 제7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도로 통행금지・제한 및 우회도로 지정 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통행제한 노선 : 도시계획도로 중(3-4)호
나. 제한구간 : 영주시 창진로(서부사거리~우정면옥 출입로 앞)
다. 통행제한 기간 : 2022. 06. 26(일)~2022. 07. 05(화) 24시간
라. 통행제한 사유 : 상수도 시설물 및 관로 작업에 따른 공사기간 중 보행자, 자전거, 차량안전을 위한 통행 제한
마. 통행제한 내용 : 붙임 공고내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