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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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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2-01-0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2-59호
  • 조회 44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함에 따라 압류 예고한 대상자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의하여 예고된 부동산을 압류처리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01. 07. ~ 2022. 01. 21.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54-639-69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