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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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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기준」 공고 알림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1-12-3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325호
  • 조회 481
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446호(2021.12.22.)호 및 경상북도 동물방역과-23382(2021.12.23.)호
 
2.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노력 제고를 위하여 가금 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기준
  1. '가금 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서약내용 및 접수절차
   가. 대상 :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고 닭・오리(종계・종오리 포함) 사육 중인 농가(영업정지 중인 자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
   나. 서약 접수 절차
    ① 참여 희망 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금 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서약서(이하 "서약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국 시・군・구 가축방역부서에 제출
    ② 서약서를 접수한 시・군・구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 확인서 발급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 확인서 발급 대장에 농가를 등재하고 서약 농가에 방역 준수사항 제공
   다. 시행시기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라. 실천기간 : 서약서가 관할 시・군・구에 접수된 날로부터 당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마. 서약내용
    ① 방역의무 : 서약 기간 중 행위로 인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5조의2, 제56조, 제57조, 제58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② 준수사항 : 별표 1의 '가금 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참여 농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것
   바. 서약 재접수 : 서약서를 접수한 후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보완한 후 서약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붙임  1. ★211222 가금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안내문.
        2. ★211222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기준 공고(시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