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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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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낭충봉아부패병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최○모)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1-11-08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1-160호
  • 조회 391
1.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13300(2021. 11. 02.)호와 관련입니다.

2. 관내 양봉농가에서 다음과 같이 낭충봉아 부패병이 발생하였기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28조(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동제한 및 방역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해당농가에서는 붙임의 이동제한 명령 및 방역조치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동제한 대상농가
    1) 축주명 : 최O모
    2) 농장 소재지 : 영주시 지천로143번길
    3) 축종 : 토종벌
    4) 발생군수 : 3군
    5) 판정일자 : 2021. 11. 02.
    6) 진단기관 :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나. 조치사항
    1) 이동제한기간 : 2021.11.02.~ 별도 해제 시 까지
    2) 이동제한내용 : 발생 봉장 내 벌, 부산물 반출입 금지 및 차량외부인 통제
    3) 농장조치사항 : 발생 봉군 즉시 소각(전체 봉군 소각 권고), 벌통기기 등 소독실시
       ※소각 확인 시, 이동제한 해제 가능(농가에서는 소각 일정 확정 시 군으로 통보)
    4) 기타 행정지시사항 준수
3. 아울러, 가흥1동에서는 발생농가 및 인근 농가의 방역수칙 이행 등 사양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