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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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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허가 공고(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작성자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 등록일 2021-10-2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1061호
  • 조회 452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허가 공고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현장조사 및 측량을 위한 타인점유 토지에 대한 출입허가 사항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허가)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측량 또는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예정)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3. 출 입 자 : 사업시행(예정)자 및 업무관계자
4. 출입기간 : 2021. 11. 01 ~ 산단계획 승인일 까지
5. 출입목적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및 측량 등
6. 출입구역 : “붙임”토지조서 참조
7. 유의사항
  가. 일출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나. 사업시행자는 출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합니다.
  다. 주소불명 등 미송달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출입대장 토지의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문 의 처 : 경상북도개발공사 공공개발처(☎054-650-3135)
                  영주시청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054-639-6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