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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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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1-09-2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979호
  • 조회 45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에 대하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9.24.~2021.11.23.(2개월)
다. 공고방법 : 영주시 및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기타 알림사항
  1)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붙임2)에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각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