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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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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1-01-1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36호
  • 조회 28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의거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하고자 처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3.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의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기 간 : 2021. 01. 13. ~ 01. 27.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