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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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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행정명령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1-01-0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7호
  • 조회 343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장(가금 사육 관련 법인 또는 가축의소유자등)
  4. 기간 : 2021년 1월 4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5. 내용 :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
  6.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처 : 영주시청 축수과 동물방역팀(전화 054-639-7351~7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