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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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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가금농장 백신접종팀의 농장 진입금지 행정명령 시행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0-12-10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165호
  • 조회 519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 방지를 위해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영주시장

1. 목적 : 가금농장 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가금농장 : 종축업, 부화장, 가축사육업)
3. 대상 : 백신접종팀(사육하는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4. 명령의 내용 :
  - 백신접종팀의 가금농장 진입 금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
  * 동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해당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기간 : 2020.12.11. 00:00부터 2020.12.25. 24: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