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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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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 작성자 안전재난과
  • 등록일 2020-10-19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0-132호
  • 조회 552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주시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영 주 시 장

1. 처분당사자 : 영주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적용범위 : 붙임참조
 
3. 처분내용
  - 위 시설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단,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함
  - 위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게시물을 게시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것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제2의4호

4. 처분사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결정에 따라 관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부여

5. 처분기간 : 2020. 10. 19.(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계도기간(2020. 10. 19.(월) 0시 ~ 11. 12.(목) 24시까지)

6.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0. 10. 19.(월) 0시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처분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붙임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