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영주시장
가. 점용자 성명 : 영주시장(수도사업소장)
나. 도로의 종류 : 군도4호
다. 점 용 목 적 : 평은면 농어촌생활용수공급사업(1차분) 상수관로 매설공사
마. 점 용 장 소 : 문수면 적동리,만방리, 이산면운문리 일원
바. 점용물 종류 : 상수관로D200mm
사. 도 로 굴 착 : L=3,668.5m, A(임시)=7,029.14㎡, A(영구)=1,128.13㎡
마. 굴 착 기 간 : 허가일로부터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