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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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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0-01-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30호
  • 조회 66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영업의 신고) 및 제22조(영업의 허가)에 따라 변경(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전부 철거한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