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2023 - 538호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영 주 시 장
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영주시 자치법규의 정확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자함.
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을 정비하여 반영(안 제2조)
나.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절차 추가(안 제3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