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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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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1-03-1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332호
  • 조회 762
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3. 11. ~ 3. 31.(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