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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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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영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작성자 농정과수과
  • 등록일 2021-01-0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1-23호
  • 조회 481
「영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1. 7 ~ 2021. 1. 27(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