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5. 1. ~ 2020. 5. 21.(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