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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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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영주시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0-04-0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0-371호
  • 조회 657
1.「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4. 3 ~ 4.23(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붙임 :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