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주시 사이버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3. 12. ~ 4. 1. /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