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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2007-05-21 01:52:57
❍ 영주시(시장 김주영)는 2007년 제2차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맞아 지방세 체납액 중 체납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자 전원에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하여 체납 자동차세를 5월 말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007년 4월말 기준 영주시 체납액 3,993백만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1,209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 세무과 직원으로 자동차 번호판 특별영치반을 편성하여 6월 1개월간을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설정하고 시내 전역에 대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납부 독촉기간이 경과한 체납자동차로 개인단말기(PDA)를 활용, 체납사실을 조회해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며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과 체납건수 6건 이상의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조치하여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이 이루어진다.

❍ 시는 앞으로도 연중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차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운행이 불가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공평과세로 인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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