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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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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매수청구 접수
2007-05-03 19:15:38
◦ 영주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 매수청구 대상은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서 지목이 “垈(대)”인 토지와 당해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하며, 이 경우 건축물 등은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한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잔여토지는 매수대상이 아니다.

◦ 보상절차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주시청 도시개발과에 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매수청구 내용의 확인과 자료 및 현장조사에 의한 법령상 매수청구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유무를 통보한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실시하게 된다.,

◦ 한편 시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도시계획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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