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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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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2007-05-02 19:12:07
◦ 영주시(시장 김주영)는 2007.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달간 기초질서 확립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취약 시간대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와 소각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유형별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이외의 방법으로 쓰레기 배출행위,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행위, 기타 각종 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 또한, 재활용품이 아닌 쓰레기를 혼합하여 종량제 봉투 외의 방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차량․손수레를 이용하여 하천변, 도로변, 나대지 등에 투기하는 행위, 이유 없이 폐기물을 공터에 장기간 쌓아두는 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 시는 단속결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관련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키로 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율적인 쓰레기 투기행위 자제 및 규격봉투 사용 등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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