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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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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망동

읍면동뉴스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단속
2007-04-13 17:53:39
◦ 영주시는 4월 16일부터 2주간, 시가지 및 주택가 주변 도로, 공터 등에 일시 또는 장기간 주기하여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을 주는 건설기계를 단속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 단속 대상은 덤프트럭,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등으로 중점 단속 사항은 주택가 주변 도로, 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주․정차 하여 교통소통 방해 및 소음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 ․ 정차하는 행위 등이다.

◦ 관내 시 지역은 건설기계 단속반 2명이 주간에는 새마을교통과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반원과 함께 시가지내 불법주정차 경고 스티커를 부착 계도하는 등 단속을 실시하고, 야간은 건설기계 대여업 지정 주기장에 주차토록 계도하며, 또한 읍면동 지역은 적발 보고에 의하여 출장 단속을 실시한다.

◦ 또한, 시는 관내 주기장 업체에 협조공문 발송 및 방문을 통한 계도와 관내 유선 방송사 자막을 통해 홍보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주기행위는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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