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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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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배정물량 부족
2007-04-13 09:50:19
◦ 영주시는 2007년 3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신청을 접수 마감한 결과 도에서 우리 시에 배정한 26동에 비해 많은 총 101동을 신청 받아 도의 추가물량 배정이나 농림부 등 정부차원의 대폭적인 융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역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쾌적한 정주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이농현상을 방지하고 대도시 주민 등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76년도부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은 상업ㆍ공업지역이, 동지역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이 아닌 지역만 가능하다.

◦ 농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재원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 20%, 농특세 10%, 지방비(도비) 30%, 주택기금 40%로 되어 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신축 시 최고 4천만원까지 농협중앙회를 통해 연리 3.35% 5년거치 15년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며 또한 취득ㆍ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등 혜택이 부여된다.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①농촌주거환경개선지구 거주 주민과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 철거 후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이며, ② 살기좋은 지역만들기ㆍ소도읍 육성사업 선정지역, 정보화시범마을 거주주민, 농촌에 정착의지가 강하고 이주할 의사가 있는 자, 젊은 농민후계자, 전업 농업인 등으로서 시는 읍면동별 신청물량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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