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영주홍보

무단방치 자동차 근절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2007-04-03 10:18:47
◦ 영주시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무단방치 자동차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방치차량을 일소하기로 하였다

◦ 그 대책으로 2007. 4. 2부터 4. 30일 까지 1개월간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신고 접수 및 홍보기간으로 정하여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신고 처리반을 설치운영 한다.

◦ 관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주민신고를 통하여 소유자를 확인하여 1차로 소유자에게 자진처리토록하고 불응 시는 자동차의 강제처리와 그에 따른 범칙금 부과 등 방치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기로 하였다

◦ 이번 무단방치 자동차 근절 대책은 차량소유자의 성실한 차량관리의식 확립과 차량방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게 함으로써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