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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민원서류 처리 이렇게 확 바뀐다!
2007-03-31 11:22:59
ㅇ 영주시는 2007년 1월 15일부터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1/2 로 줄이는 혁신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처리 기간이 7일 이상인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 복합단지개발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 복합민원 15종을 포함한 238개종의 민원이 그 대상이다.

ㅇ 민원서류 접수 시 각종 행정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ㆍ청내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주무부서 공무원이 직접 행하는「원 스톱 민원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처리기간을 1/2로 줄이고,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시청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고객중심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

ㅇ 지난해 풍기읍 백신리1에 거주하는 김종국(가명)씨의 경우 법정처리 기간이 14일인 개발행위허가를 2006년 1월 17일 신청 후 2월 23일 처리되어 14일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7일 이내에 처리된다.

ㅇ 이를 위해 민원서류 접수 후 주무부서의 신속한 검토를 통해 익일 업무개시 전인 오전 9시 전까지 관련 12개부서의 담당급(6급) 공무원 21명이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모든 법적검토를 마친 후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은 즉시 출장하여 검토를 통해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364건의 민원을 1/2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였다.

ㅇ 또, 시청 외 경찰서, 소방서 등 외부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은 지금까지 우편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처리기간도 3-4일이 더 소요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 기관에서도 발 벗고 나섰다.

ㅇ 이를 위해 2007년 3월 30일 11:00 시청회의실에서 5개 관계 기관과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하고 5명의 실무자들에게 위촉장을 교부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ㅇ 이날 회의에는 영주교육청, 영주경찰서, 영주소방서, 공군 제16전투비행단, 국립공원관리공단소백산사무소의 5개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여하였는데, 앞으로 건축허가의 경우 학교환경전화구역에 관한 사항, 도로굴착공사, 도로점용에 관한사항, 소방시설에 관한사항, 군사보호구역내 건축물 및 구조물허가에 관한사항, 국립공원 내 건축 등 개발행위에 관한사항에 대해 민원서류를 접수된 다음날 일과 시간 내 시청에서 심의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게 된다.

ㅇ 지금까지 복합민원 101건 중 47건이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이었는데, 1/2단축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력이 없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일이었던 만큼 관계기관들이 시민편의를 위해 앞장서게 되었다.

ㅇ 앞으로 시민들이 민원서류 접수 시 시청 방문 횟수를 1회로 줄이고 법정 처리기간도 1/2로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법정 처리기간이 14일인 복합민원인 건축허가의 경우 7일 이내로 줄어들게 되어 시청을 한번만 방문하게 되면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게 된다.

ㅇ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회비용의 절감으로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 고객감동의민원행정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ㅇ 영주시는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위해 민원창구어디에서나 모든 민원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결해 주는 통합민원발급도 4월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호적등초본, 인감증명, 공시지가확인원 등 8종의 민원증명을 한 창구에서 이동 없이 처리할 수 있어 창구이동의 불편이 해결될 뿐 아니라 창구 환경 개선과 함께 행정 낭비요인도 개선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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