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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민원처리기간 1/2단축을 위해 5개 관계기관도 발벗고 나섰다
2007-03-30 16:18:30

◦ 영주시는 2007년 3월 30일 11:00 민원처리기간 1/2단축 시책추진을 위해 영주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한다.

◦ 이날 회의에는 영주교육청, 영주경찰서, 영주소방서, 공군제16전투비행단, 국립공원관리공단소백산사무소의 5개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복합단지개발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 15개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서류를 접수한 다음날 심의회를 개최하여 처리키로 한다는 것이다.

◦ 지금까지 추진해온 복합민원 101건 중 47건이 관계기관의 협의사항으로서 관계기관의 협력이 없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민원서류 처리기간 1/2단축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시민편의를 위해 앞장서게 된 것이다.

◦ 영주시는 2007년 1월 15일부터 238개 종의 민원에 대해 364건을 처리기간을 1/2로 단축해 왔는데, 처리 기간이 7일이상인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 등 복합민원 15개 종에 대해서는 시청의 12개부서의 담당급(6급) 공무원 21명이 업무 개시 전에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 왔는데,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우편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처리기간도 3-4일이 더 소요될 수 밖에 없었다.

◦ 앞으로는 접수된 민원서류 처리를 위해 시청의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리기간도 법정기일보다 1/2로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법정 처리기간이 14일인 복합민원인 건축허가의 경우 7일 이내로 줄어들게 되어 시청을 한번만 방문하게 되면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게 된다.

◦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기간1/2 단축 시행을 통해 민원인 방문 횟수를 줄여 사회적 기회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신속한 민원처리로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 고객감동 행정구현이 가능하게 되어 민원행정이 획기적으로 혁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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