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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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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안내
2007-03-23 13:08:35
◦ 건축물을 신축․증축 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수요는 늘어나지만 대부분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기반시설을 그대로 이용함으로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 이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을 바로 알리고 시행초기에 따른 각종 시민 궁금증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06년 7월 12일부터 건축허가 시 건축연면적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부과되며,

◦ 또한 서민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민간 생산활동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부담금의 면제, 경감 및 공제부분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건설교통부 민원상담(1599-0001), 영주시청 도시개발과(054-639-6341)로 문의하여 주시고,

◦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다만 미납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시민 여러분이 소중하게 납부하신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관리․운용하는 용도에만 사용되어 지역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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