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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1/2단축 시행 첫 단추”
2007년 1월 19일 아침 8시「실무종합심의회」개최
2007-01-19 11:35:09

◦신속한 민원처리에 의한 민원인 편익증진 및 공직내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월 15일부터「민원사무처리기간」 1/2 단축 시행의 첫 단추를 꿰었다.

◦영주시는 우선 1단계로 민원처리기간이 7일이상인 민원 238종을 대상으로 50% 단축처리하고, 1단계 추진이 정상궤도에 올랐을 때 2단계로 법정처리기간이 7일미만인 민원 73종에 대하여 추가단축을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영주시는 2007년 1월 19일 아침 8시 시청 제2회의실에서 인허가 민원 관련부서 실무담당 21명이 모여 전일 접수된 복합민원을 심의하는 등 실무종합심의회를 가졌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 1월 15일 민원처리기간 1/2단축을 시행한 이래 7일 이상 민원 17종 42건을 단축 처리하였으며, 건축허가 등 3건의 복합민원을 실무종합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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