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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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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민원처리기간 1/2단축 시행
「실무종합심의회」운영 정례화와 함께
2007-01-16 11:48:50

◦영주시는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는「원 스톱 민원처리」의 실현을 위하여 고객중심의 민원시책 추진 등 시민체감의 민원서비스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007년 1월 15일부터「민원사무처리기간」을 50% 단축하여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 고객만족을 배가시키고 공직내부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경쟁력을 높이는「민원처리기간 1/2단축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통하여 시는 비리∙부정발생 개연성의 사전차단 및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절감, 편익증진 등 고객만족 행정을 추구할 계획이다.

◦이번 시책은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는데, 우선 1단계는 민원처리기간이 7일이상인 민원 238종을 대상으로 50% 단축처리하고, 1단계 추진이 정상궤도에 올랐을 때 2단계로 법정처리기간이 7일미만인 민원 73종에 대하여 20% 추가 단축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민원처리기간 1/2단축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민원처리 독촉용 녹∙황∙적색 카드(독촉장)을 발부하고 3차 독촉대상(적색카드) 민원은 감사 자료로 활용하는 민원 삼진아웃제 실시 등 이행점검시스템도 마련해 두고 있다.

◦또한, 영주시는 종래 각 실과에서 복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부서와 산발적인 협의를 추진한 결과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금년 1월 15일부터는 매일 오전8시에 시청 제2 회의실에서 관련부서 실무담당 21명이 모여 전일 접수된 복합민원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는「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정례화」를 추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기하고 있다.

◦시는 민원처리의 기동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부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현지 확인에 필요한 소형 승합차 1대를 지원하는 등 본 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인 접근과 부서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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