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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제3차 체납세일제정리기간 운영
2006-11-16 11:17:32
◦영주시에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각종 사업부진과 관내 일부 중소기업체의 부도 등 지역경제의 둔화로 지방세 체납액이 2006년 9월말 현재 64억4천6백만원이 체납되었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체납세가 증가 할 경우 시민복지행정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 11월 30일 까지를 제3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봉급압류,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면허취소, 체납차량 인터넷공매를 실시하고, 특히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번호판을 영치하며 이번 정리기간 중 세무과 및 읍면세무담당공무원으로 영치반을 편성 주∙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소극적인 징수보다는 강력한 체납처분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게 봉급압류, 예금압류, 면허취소 및 관허사업 제한대상임을 11월중으로 통보하고, 미납할 경우 12월에는 봉급∙예금압류, 해당면허 및 각종 관허사업을 취소할 계획이다.

◦한편, 영주시에서는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각종 인∙허가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일반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도 이번 기간에 반드시 체납세를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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