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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평생학습조례안 입법예고
2006-11-02 11:30:18
◦영주시에서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능력을 제고시키고, 교육특화도시를 적극뒷받침하기 위한『영주시 평생학습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은 기본원칙과 경비의 지원 방법 및 평생학습추진위원회, 평생학습센터 설치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Yindex.htm) 입법예고 란에 게시되어 있는데,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20일까지 영주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서면이나 인터넷(E-mail : trustcmk@yeongju.to) 또는 전화(639-6087)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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