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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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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체납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예고서 발송
2006-09-22 10:04:31
◦영주시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자와 과세권자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고 번호판 영치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 예고 없이 지방세법 제196조의12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나 시민편의를 고려해 1달간 번호판 영치를 유예해 주고 자진납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인데,

◦9월 14일 자동차세 체납자 5,200명에 대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9월 30일까지 체납자동차세를 자진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월부터 번호판 영치전담반을 편성 주∙야간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또한, 예고서를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돼 차량운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의거 강제인도 후 공매할 수 있음도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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