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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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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인감업무 본인확인시스템『주민등록증 감별기』설치
시청 민원봉사과, 풍기읍, 휴천2동사무소 사무실에 설치
2006-07-06 13:21:58
◦영주시에서는 신분증의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인감사고의 방지를 위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인감업무 본인확인시스템『주민등록증 감별기』를 설치했다.

◦시청 민원봉사과, 풍기읍, 휴천2동사무소 등 3곳에 설치한 주민등록증 감별기는 사용자 PC에 식별단말기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인감관련 본인 및 주민등록 진위여부 확인을 하게 되는데, 현행 인감신고 및 발급시 본인 확인방법은 민원인이 제출하는 신분증의 사진과 민원인을 담당공무원이 육안으로 대조∙확인하여 신고 및 발급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담당공무원이 육안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여부를 정확하게 식별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객관성 결여와 증명청의 보다 명확한 근거 요구(무인 채취 등) 행위로 인해 필연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밖에 없었으나 이번 감별기 설치로 민원인과의 다툼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주민등록증 감별기를 신분증을 제시 받은 후 담당공무원이 육안 대조확인 및 다른 절차에 의한 본인확인 등이 곤란한 경우에만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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