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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2006-04-11 09:39:43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영주시의회 의원의 연간 보수가 2천5백2십만원으로 결정됐다.

◦영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 안길좌)는 4월 10일(월) 14시 제1회의실에서 영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영주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범위를 협의한 결과 의정활동비를 1천3백2십만원(월110만원), 월정수당 1천2백만원(월100만원) 등 연간 의정비를 2천5백2십만원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 금액은 지난해 의원들이 받은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등을 합한 금액(년2천1백2십만원)에서 18,8% 인상된 금액이다.

◦그동안 영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 한 바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1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자립도, 인구, 주민의견, 인근 시군 결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보수결정을 위해 지난달 8일 시장과 의장이 각각 5명씩을 추천해 10명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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