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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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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 시행
2006-02-15 18:06:36
◦영주시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11월 8일 공표됨에 따라 2007년 2월 8일까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가운데 주거용(건축물의 1/2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축물 또는 무단 증개축한 건축물로 한정되며,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165㎡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330㎡ 이하(다가구주택에 한함)여야 한다.

◦신고기간은 2007년 2월 8일까지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대상건축물에는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은 옥탑방과 함께 나대지에 지어진 건축물의 증개축부분도 해당되며 건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이 결정되는데 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 환경정비지구 안의 건축물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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