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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서별∙단계별 징수계획 수립
2005-06-20 09:44:15
◦ 영주시에서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함에 따라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을 일소키로 했다.

◦ 시의 6월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3,900백만원으로 차량등록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55%인 2,068백만원을 비롯하여 청소년보호법과징금,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이 체납액의 주를 이루고 있어 행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체납액의 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이를 위해 시에서는 부서별, 단계별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체납자 실태를 파악하여 징수 가능분은 집중 징수독려하고 무재산, 행불자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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