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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뉴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05-04-29 18:31:00
◦ 영주시는 4월 27일 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으로 주택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나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주택이용 상황 등 주택특성상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이나 인근 주택 가격과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 시는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된 33,864호에 대해열람기간을 최대한 활용, 홍보를 실시해 권익보호 및 세무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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