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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수의계약 내역 공개
5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공개
2005-04-06 11:22:56
◦ 영주시는 계약업무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시에서 발주하는 5백만원 이상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인테넷을 통해 공개키로 했다.

◦ 국가계약법상 시설공사인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하(전문 7천만원이하),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은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는 이미 지난해 2월 10일부터 시설공사, 용역의 경우 1천만원이상 전자견적입찰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번달 4일부터는 5백만원이상 시설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영주시청 홈페이지 수의계약내역 공개방을 통해 계약개요, 계약상대자, 수의계약 사유 등을 3년 동안 공개하게 된다.

◦ 시는 이번 수의계약 내역 공개로 인해 계약업무에 투명성은 물론 시민들로부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기술·가격·품질경쟁력 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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